숙박 약관
(적용 범위)
제1조 당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습관에 따릅니다.
2. 당 호텔이 법령 및 습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.
(숙박 계약의 신청)
제2조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손님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.
- (1)숙박자 성명 및 전화번호
- (2)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- (3)숙박 요금(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.)
- (4)그 외에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투숙객이 숙박 중에 제1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을 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.
(숙박 계약의 성립 등)
제3조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제2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며, 숙박은 당 호텔 숙박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적용합니다. 또한 인터넷을 통한 숙박 신청에 대해서는 당 호텔 숙박약관과 더불어 각 예약 사이트의 이용 규칙도 적용합니다. 다만,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(3일을 넘을 때는 3일간)의 기본 숙박료 한도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.
3. 신청금은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 다음으로 배상금 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급 시에 반환합니다.
4. 제2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. 다만, 신청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 시에 당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(신청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)
제4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신청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.
2.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제3조 제2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.
(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)
제5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(1)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경우.
- (2) 만실(원)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경우.
- (3) 천재지변(지진, 태풍, 지진 해일, 화산 분화, 집중호우 등), 테러 사건·국제분쟁 발생,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24조 제9항 또는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요청 등을 받아 임시휴업(부분적 휴업을 포함)하는 외, 시설의 고장,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숙박에 응할 수 없을 때.
- (4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숙박과 관련해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- (5)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폭행, 상해, 강요, 협박, 공갈, 사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 또는 할 우려가 있을 때.
- (6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소란, 만취 등으로 숙박 또는 이용하는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.
- (7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‘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’에 규정하는 각종 폭력단 조직에 관여하고 있을 때.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나 조직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.
- (8)투숙객이 (7)항에 준하는 자, 또는 당 호텔이 (7)항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조직, 또는 속임수나 협박을 사용하는 단체 기타 이런 조직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.
- (9)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형사사범으로 수배, 체포, 검거, 기소, 유죄 판결이 있었을 때.
- (10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과거에 당 호텔에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분쟁이 있었을 때.
- (11)기타, 상기 (4)~(10)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.
- (12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명백하게 숙박 요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.
- (13)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거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될 때.
- (14)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명백하게 전염병자라고 인정되는 경우.
- (15)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담을 요구했을 때.
- (16)여관업법 제5조 및 당 호텔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 (별표 제3)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.
(투숙객의 계약 해지권)
제6조 투숙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2. 당 호텔은 투숙객의 귀책사유로 의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 그 지급보다 먼저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를 제외)는 별표 제2에 게재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 다만,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로서 그 특약에 응할 시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3. 당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8시(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)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투숙객이 그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(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)
제7조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(1) 투숙객이 숙박과 관련해 법령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(2) 투숙객이 당 호텔의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연한 경우.
- (3)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체결 시 허위 신청을 한 경우.
- (4) 투숙객이 ‘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’에 지정된 반사회적 단체, 과격 행동 단체, 기타 이오 유사한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와 관련되어 있을 때.
- (5) 투숙객이 제4항에 준하는 자 또는 당 호텔이 전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간주하는 단체 또는 조직, 또는 위계와 협박을 하는 단체 그 외의 이러한 조직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.
- (6) 투숙객이 폭행, 상해, 강요, 협박, 공갈, 사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을 떄.
- (7) 투숙객이 소란스러운 행위 외에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, 또는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.
- (8)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형사사범으로 수배, 체포, 검거, 기소, 유죄 판결이 있었을 때.
- (9) 기타,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.
- (10) 투숙객이 명백하게 전염병자라고 인정되는 경우.
- (11) 투숙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담을 요구했을 때.
- (12) 천재지변(지진, 태풍, 지진 해일, 화산 분화, 집중호우 등), 테러 사건·국제분쟁 발생,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24조 제9항 또는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요청 등을 받는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인한 임시휴업(부분적 휴업을 포함) 등의 사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을 때.
- (13) 침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드는 경우,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(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함)에 따르지 않을 때.
- (14) 여관업법 제5조 및 당 호텔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조례(별표 제3)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.
2. 당 호텔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데 대한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3. 당 호텔이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배상하지 않습니다.
(숙박 등록)
제8조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십시오.
- (1) 투숙객(동실 이용자 포함)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(연락처를 포함), 성별 및 연령
- (2) 근무처명과 전화번호
- (3) 외국인인 경우는 상기 (1) 사항 외에 국적, 여권번호,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
- (4)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투숙객의 경우는 여권을 제시해 주시고 복사한 후에 저장합니다.
- (5)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- (6)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투숙객이 제12조의 요금 지급을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일본 엔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 등록 시에 미리 제시해 주십시오.
(객실의 사용 시간)
제9조 투숙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입니다. 다만, 연속으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당 호텔은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같은 항에 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.
오전 12시 이후 15시까지 호텔이 정한 객실 요금의 30%
15시 이후 18시까지 호텔이 정한 객실 요금의 50%
18시 이후 호텔이 정한 객실 요금의 100%
(이용 규칙의 준수)
제10조 투숙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르셔야 합니다.
(영업시간)
제11조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홈페이지, 비치된 팸플릿, 곳곳의 게시 물 및 객실 내 정보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2. 영업시간은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(요금의 지급)
제12조 투숙객이 지급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명세와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기재한 내용에 따릅니다.
2. 제1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급은 일본 엔 또는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.
3.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객실 사용이 가능하게 된 다음에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.
(당 호텔의 책임)
제13조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 이행 시 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그 손해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예외입니다.
2.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(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때의 취급)
제14조 당 호텔은 투숙객이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때는 투숙객의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.
2. 당 호텔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지 못할 때는 위약금에 상당하는 보상료를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. 다만,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(임치물 등의 취급)
제15조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, 현금, 유가증권 및 그 외의 고가품(귀중품을 포함)에 관해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현금, 유가증권 그 외의 고가품
(귀중품을 포함)에 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을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투숙객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맡기신 경우 당 호텔은 15만엔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2.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, 현금, 유가증권 및 그 외의 고가품(귀중품을 포함)을 프런트에 맡기시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투숙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 한도내에서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(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)
제16조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하기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도착하기 전에 당 호텔이 허락했을 때에 한해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.
2.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이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잊어버리고 두고 간 경우에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 문의 연락을 기다려 그 지시를 요청합니다. 소유자로부터 지시가 없을 경우는 귀중품에 대해서는 발견한 날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. 다만, 음식물, 담배,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.
3. 제2항의 경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 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,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.
(주차의 책임)
제17조 투숙객이 당 호텔이 관리하는 주차장(이하 ‘호텔 주차장’이라 한다)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를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,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.
2. 투숙객이 당 호텔이 안내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당 호텔은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, 도난 등의 사건에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
(투숙객의 책임)
제18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(면책 사항))
제19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투숙객이 입은 피해는 당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2. 당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실 때는 고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합니다. 컴퓨터 통신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하고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 호텔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 또한,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당사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(지배하는 언어)
제20조 본 약관은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도 작성되나 약관과 번역문 사이에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가 있을 때는 일본어 문장이 모든 점에 대해 지배합니다.
(숙박 약관의 개정에 관하여)
제21조 경제 정세나 관련 법령 등 외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당사의 경영 및 운영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요금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조항을 비롯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그 경우 당 호텔은 미리 개정판을 지체 없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최종 개정일을 명시합니다.
호텔용(조식, 석식 또는 석식이 없는 숙박 시설에 적용))
명 세 | ||
---|---|---|
투숙객이지불해야하는총액 | 숙박 요금 |
|
추가 요금 |
|
|
세금 |
|
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미숙박 | 당일 | 전일 | 3일 전 | ||
계약 신청 인원 | 100% | 80% | 50% | 20% | |
일반 | 9명까지 | ||||
계약 신청 인원 | 100% | 80% | 50% | 20% | |
단체 | 10명까지 |
(주)
- 1.위약금(취소 수수료)은 플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때는 해당 플랜에 기재된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
- 2. 여행사 등 당 호텔에 직접 예약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여행사 등의 취소 방침이 적용됩니다.
- 3. 계약 일수를 단축한 경우는 그 단축 일수와 상관없이 1일분(첫날)의 위약금을 받습니다.
- 4. 단체 손님(10명 이상)의 일부에 대해 계약 해지한 경우 숙박 10일 전(그날보다 뒤에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받은 날)에는 투숙객 수의 10%(끝수가 나온 경우는 올림한다)에 해당하는 인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.
- 5.단체(10명 이상) 는 신청 내용에 따라 별표 제2의 내용에 상관없이 별도로 위약금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.
호텔명 | 해당하는 도도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|
---|---|
더 사우전드 교토 교토 센추리 호텔 교토타워호텔 교토타워호텔 아넥스 |
교토부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7조 |
비와코 호텔 | 시가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4조 |